
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(수정)
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(BM)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·지원하기 위한『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』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수정 모집 공고합니다.
2026년 2월 27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□ 사업목적 :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(BM)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
□ 지원대상 : 예비창업자
※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4호·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※ 신청자격은 본 공고 「3. 신청자격 및 요건」 참조
□ 협약기간 :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(’26년 6월 ~ ’27년 1월 예정)
□ 선정규모 : 총 300명 내외 (일반분야 110명, 특화분야 190명 내외)
※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는 신청·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□ 지원내용 : 사업화 자금 (평균 0.4억원), 창업프로그램 등
□ 지원내용 : 사업화 자금 (평균 0.4억원), 창업프로그램 등
| 사업화 자금 | 창업프로그램 |
| 시제품 제작, 마케팅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| 시제품 제작, 마케팅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BM 고도화, MVP 제작, 멘토링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 |
□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(‘26.3.6., 창업진흥원 유튜브 계정)
□ 신청자격
◦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,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(기준일 : ’26.1.22.)
※ ’26.1.23. 이후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
※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, 각자대표, 공동대표,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인 경우 신청 불가
□ 자격 예외 요건
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
| 《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》 ▖’26.1.22. 기준,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,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(법인사업자 불가) ▖다만,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의 제품·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(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)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※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 외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는 경우 신청 불가 |
②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(’26.1.28.~2.27.) 내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·청산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
– 다만, ‘26.1.28.(수) 이전의 ❶폐업(해산·청산) 이력이 있는 경우, 이종업종 창업 예정 시 신청 가능, ❷동종업종 창업 예정인 경우, 폐업일로부터 3년(부도·파산의 경우 2년)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
□ 신청분야 : 일반분야와 특화분야로 구분
| 신청분야 | 분야별 설명 | 선정 규모 | |
| 일반분야 | 정보·통신, 전기·전자, 기계·소재(재료), 바이오·의료(생명·식품), 에너지·자원(환경·에너지), 화학(화공·섬유), 공예·디자인 등 全 기술 분야를 지원 | 110명 | |
| 특화분야 | 여성 |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에 한함 | 70명 |
| 소셜 벤처 |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혁신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지원 ※ 소셜벤처 분야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(협약기간 이내)까지 ‘소셜벤처기업’ 판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‘실패’ 판정 | 70명 | |
| 사내 벤처 |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발굴된 분사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 * 사내벤처 분야는 별도 공고 예정 | 50팀 | |
□ 접수 기간 : ’26. 3. 6.(금) ~ 3. 24.(화), 16:00까지
| < 유의 사항 > | ||
|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마감일 2~3일 이전에 ‘K-Startup 누리집’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※ 16:00 정각 이후 신규 신청 불가 ※ 제출완료 버튼 클릭 시 최종 접수 완료 ②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고, 접수된(‘26.3.24.(화) 16시)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| ||
□ 접수방법
◦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 (www.k-startup.go.kr)
– 신청‧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실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
※ 실명인증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※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‘[별첨 5] 사업 신청 매뉴얼’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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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용서하고, 나를 다독거리는 마음으로 타인을 다독거려야 합니다. 황금의 빛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, 애욕의 불이 마음에 검은 그을음을 만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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