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(수정)

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(BM)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·지원하기 위한『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』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수정 모집 공고합니다.

2026년 2월 27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□ 사업목적 : 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(BM)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

□ 지원대상 : 예비창업자

   ※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4호·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   ※ 신청자격은 본 공고 「3. 신청자격 및 요건」 참조

□ 협약기간 : 협약 시작일로부터 8개월 이내 (’26년 6월 ~ ’27년 1월 예정)

□ 선정규모 : 총 300명 내외 (일반분야 110명, 특화분야 190명 내외)

   ※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는 신청·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지원내용 : 사업화 자금 (평균 0.4억원), 창업프로그램 등

□ 지원내용 : 사업화 자금 (평균 0.4억원), 창업프로그램 등

사업화 자금창업프로그램
시제품 제작, 마케팅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시제품 제작, 마케팅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
BM 고도화, MVP 제작, 멘토링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

□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(‘26.3.6., 창업진흥원 유튜브 계정)

□ 신청자격

 ◦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, 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(기준일 : ’26.1.22.)

   ※ ’26.1.23. 이후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

   ※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, 각자대표, 공동대표, 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인 경우 신청 불가

□ 자격 예외 요건

 ① 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조건 충족 시 신청 가능

《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》 ▖’26.1.22. 기준,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,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
(법인사업자 불가) ▖다만,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의 제품·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(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)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 ※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 외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는 경우 신청 불가

 ② 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 1개월(’26.1.28.~2.27.) 내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 법인 해산·청산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

  – 다만, ‘26.1.28.(수) 이전의 폐업(해산·청산) 이력이 있는 경우, 이종업종 창업 예정 시 신청 가능, 동종업종 창업 예정인 경우, 폐업일로부터 3년(부도·파산의 경우 2년)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

□ 신청분야 일반분야와 특화분야로 구분

신청분야분야별 설명선정 규모
일반분야정보·통신, 전기·전자, 기계·소재(재료), 바이오·의료(생명·식품), 에너지·자원(환경·에너지), 화학(화공·섬유), 공예·디자인 등 全 기술 분야를 지원110명
특화분야여성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에 한함70명
소셜
벤처
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혁신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 추구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지원 ※ 소셜벤처 분야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(협약기간 이내)까지 ‘소셜벤처기업’ 판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‘실패’ 판정70명
사내
벤처
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발굴된 분사 창업기업의 사업화 및 성장을 지원            * 사내벤처 분야는 별도 공고 예정50팀

□ 접수 기간 : 26. 3. 6.() ~ 3. 24.(), 16:00까지

 < 유의 사항 > 
  
① 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 마감일 2~3일 이전 ‘K-Startup 누리집’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   ※ 16:00 정각 이후 신규 신청 불가  ※ 제출완료 버튼 클릭 시 최종 접수 완료 ② 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고, 접수된(‘26.3.24.(화) 16시)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 수정 및 삭제 불가

□ 접수방법

 ◦ K-Startup 누리집 온라인 신청 (www.k-startup.go.kr)

   – 신청‧접수 시, K-Startup 누리집을 통해  실명인증을 실시하여야 하며, 사전에 회원가입 및 실명인증 필요

   ※ 실명인증 : 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 (외국인, 개명인, 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 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
   ※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‘[별첨 5] 사업 신청 매뉴얼’ 참고